Q | [교육관련] 공인중개사는 주택 분양대행자 인가요? |
A |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인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3. 생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현재 위에서 말한 공인중개사법의 주택분양과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대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분양대행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률에 따른 분양대행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분양대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법률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상업용 건축물 등은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업무가 없는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해석은 국토교통부 관할 부서(주택정책과/부동산산업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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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이트관련] 홈페이지 '사진등록' 방법 |
A | 사진등록 '참고사항' 확인하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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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교육 참석시 준비물이 있나요? |
A | ㅇ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ㅇ 교재, 볼펜은 교육원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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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신청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나요? (개인회원 회차 변경 안내) |
A | ㅇ 신청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교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자가 직접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합니다. - 당초 신청한 교육이 개최된 후에는 교육 변경이 지원되지 않으니 미리 변경해 주세요. ㅇ 교육 회차 변경 방법
①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로 들어가기 ② 신청교육과정 클릭 ☞ '상세보기' 버튼 클릭 ③ '회차변경' 버튼 클릭 ☞ 변경 원하는 회차에서 '확인' 클릭 (주의사항) 교육정원이 마감된 교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대기'로 접수됩니다. ※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변경/취소 방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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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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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A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ㅇ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교육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분양대행자 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ㅇ 이에 따라, 분양대행자 교육대상 임직원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 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다만, '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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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이트관련] 비밀번호는 어떻게 찾나요? |
A | ㅇ '비밀번호 찾기'에서 요청하면 회원가입시 등록한 휴대폰 문자로 임시비밀번호를 발송합니다. -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등록한 휴대폰 번호가 정확한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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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이트관련] 내 정보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
A | ㅇ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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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이트관련]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교육신청 방식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1. 개인회원
ㅇ 교육대상자 본인(개인)이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ㅇ 기업회원이 단체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도 개인회원으로 가입됩니다.
- 기업회원이 신청한 명단에 입력된 신청자의 경우 개인회원으로 자동 가입되오니,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번을 새로 발급받으신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기업으로 신청한 개인도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면, 교육수료확인서 출력 및 교육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2. 기업회원 ㅇ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주체가 교육을 신청합니다. - 교육대상 임직원 전체를 교육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회원 중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에는 할인(20%)이 제공됩니다. - 회원사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교육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 기업회원은 단체교육수료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 등 교육수료자 전체명단이 필요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분양대행자 교육수료 증명서” 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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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용관련]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A | ㅇ 교육비는 1인 기준 15만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는 20% 할인)
ㅇ 출장 교육비는 별도 문의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란?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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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A | 1. 개인회원의 교육비 납부 - 교육신청 후, 결제 버튼을 눌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납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2. 기업회원의 교육비 납부 - 교육신청 후,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신청과정명 우측에 상세보기>클릭 - 상세보기 내역에서 결제 버튼을 눌러 가상계좌 발급받아서 납부 (주의사항) 교육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마감일이 입금기간 이내 있을 경우 신청마감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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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용관련] 교육비 환불(교육 취소)은 어떻게 하나요? |
A | ㅇ 교육비 환불(교육 취소) 절차 안내 ①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②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조회' -> '교육과정명' 클릭 ③ '취소' 버튼을 누른 후, 환불계좌를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업로드합니다. (주의사항) 환불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신청자명과 환불자명이 동일해야 정상적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ㅇ 교육비 환불기준 환불기준 | 환불금액 |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 전액 | 교육개강 1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 10% 공제한 금액 (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 |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 대리출석한 경우 |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교육 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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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A | 1. 개인회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ㅇ 교육수료 완료 후, 인재교육원에서는 국세청에 현금영수 명단을 신고합니다. - 교육수료 완료에서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의 경우 (전사계산서 발급) ㅇ 마이페이지에서 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마이페이지 회사정보에 회사명, 대표자,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전자계산서는 신청한 교육이 종료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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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출결관리 및 교육수료 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 ㅇ 교육원에서 교육생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 후, 교육생이 교육 시작과 종료 시(총 2회) 출석부에 직접 출석 확인(서명)을 합니다. ㅇ 교육수료 인정은 교육시간(8시간/1일) 수료후 수료증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료증은 당일 교육이 종료된 후에 교육장(접수대)에서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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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교육신청(대기상태)인데 교육승인이 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
ㅇ교육신청 상태가 변경되는 즉시 핸드폰 문자(SMS)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기' 상태에서 '교육신청'으로 전환되면 교육생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ㅇ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교육신청이 최종 승인됩니다.
-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 '신청대기' 상태에서 '교육신청'으로 전환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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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타]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
A | ㅇ 교육원이 지정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 교육장 내 구내식당 또는 교육장 인근에 위치한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진행합니다. - 식사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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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A | ㅇ 교육수료는 교육시간(8시간/1일)을 수료해야 인정됩니다.
ㅇ 교육수료증은 해당 교육일에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직접 증서와 명찰로 배부합니다. ㅇ 수료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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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업무대행도 교육의무화 대상인지? |
A | ㅇ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교육 대상 해당됩니다.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 및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된 교육이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 관련 업무대행자도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한 부분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4항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동법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동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4. 동법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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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교육의무화 적용대상인지? |
A | ㅇ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에 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주택청약과정을 거치는 공급물량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입니다. (※ 다만, 주택청약과정을 거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의 경우 교육의무화 제외) ㅇ오피스텔 및 상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형으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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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교육 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지? |
A | ㅇ 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주체 임직원, 일반인 등도 교육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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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A | ▶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계약직 포함)은 모두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은 각종 주택사업 유형에 따른 교육수강 및 비수강 여부를 판단 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분양대행 업무) (2019.11.1 개정)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2019.12.31 고시) 주택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예외)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교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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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이 무엇이며 의무교육인가요? |
A | ▶ 분양대행자 교육이 무엇이며 의무교육인가요? * 정부는 사업주체(시행사 등)가 주택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분양대행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상담사 등)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 및 업무를 구체화하고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근절 및 분양대행자 직업윤리 고취를 목적으로 분양대행자 교육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2019.4.23 개정) * 아울러 교육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법정교육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서 수료하여야만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4조의2(보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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