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법정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 수료만 인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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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950 |
| 내용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공식 교육기관 수료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 회사,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유사 교육(분양상담사 교육 등)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은 수료하여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2020년부터 분양업무대행 자격이 법제화 되었으며, 해당 업무(분양상담 등)를 수행 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고시(2019.11.18)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된 공식 교육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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