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통보(25.6.3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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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조회수 | 273 |
| 첨부파일 |
1. 250630_주요내용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2. 250630_개정문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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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청약이 취소된 공공택지를 재공급 받은 사업주체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입주자로 우선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5.6.30)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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