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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개정·고시 통보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388
첨부파일 250721_분양사업장 설치기준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장 설치 시기를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로 완화하고 분양사업장 표시·광고 및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이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개정·고시('25.7.2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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