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관련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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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1207 |
| 첨부파일 |
주택공급업무 대행 및 분양대행자 교육 준수사항 안내(홍보물).png
제정본문(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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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 이수 여보, 사업주체의 관리, 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현장점검이 예상되오니 분양사업장에서 자격 미충족 및 법정교육 미수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종사자(분양대행자, 분양상담사, 주택사업자 등)께서는 관련 제도 정착 및 주택 분양시장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준수사항 안내 1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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