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안내
  2. 교육제도안내
  3.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육일정 교육혜택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2020년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법적근거
  • 주택법 제54조의2 관련 법령 보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관련 법령 보기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수료 여부 확인
  •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 장소에 수료증 게시 또는 직접 패용
  • 분양승인권자(지자체)가 입주자모집승인시 교육수료 여부 확인 : 2021년 1월 1일부터
교육대상
  •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 청약 및 분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분양상담사 업무 구직자
    •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직원
    •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내집마련 수요자
    • 최신 주택공급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 분

교육과정 및 교육비

2020년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신뢰받는 주택분양의 첫걸음입니다.

교육과정(1일 8시간)
시간 교육 순서
08:30~ 9:00 접수 (교재 배포, 출석 서명)
09:00∼11:00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과 목표
  • 주택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 관련 법령해설
  •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유의사항
11:00∼13:00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주요 공급제도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업무 절차에 따른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자 지정기관 간 업무처리 상세
  • 청약시스템 사업주체 메뉴 등 사용방법
13:00∼14:00 점심 (중식 제공)
14:00∼16:00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편법 주요사례

  • 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직업윤리
  • 분양대행 불법·편법 주요사례
16:00~18:00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 분양광고와 설명의무
  • 계약제도의 이해
  •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 등
18:00~ 출석 서명 / 수료증(증서+명찰) 배부

※교육 순서 및 강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 교육비는 1인 기준15만원입니다.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12만원(20% 할인) 상세보기
교육비 환불기준
환불기준 환불금액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전액
교육개강 1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10% 공제한 금액
(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환불 불가
대리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 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수료증 발급
  • 2종 발급(증서 + 명찰)

교육일정 교육일정표 바로가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연중 전국에서 개최합니다.

권역별 순회교육 개최
  •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대구 등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교육혜택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 증서용 수료증과 별도 제작한 명찰용 수료증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교육비 할인(20%)
  •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의 경우에 한함

교육문의 대한주택건설협회

TEL 02-785-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