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교육과정 및 교육비 | 교육일정 | 교육혜택 |
2020년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
청약 및 분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2020년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신뢰받는 주택분양의 첫걸음입니다.
시간 | 교육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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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9:00 | 접수 (교재 배포, 출석 서명) |
09:00∼11:00 |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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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3:00 |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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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점심 (중식 제공) |
14:00∼16:00 |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편법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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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8:00 |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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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출석 서명 / 수료증(증서+명찰) 배부 |
※교육 순서 및 강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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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강 2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 전액 |
교육개강 1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 10% 공제한 금액 (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 |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
대리출석한 경우 | |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
교육 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교육문의 대한주택건설협회
TEL 02-785-0951